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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21년 8월 26일 (목), 오전 12:00

[Kotra] 말레이시아 화장품 수입신고 절차
2021-08-26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무역관 박도아

- 말레이시아 화장품 수출 전 국립의약품규제기관(NPRA) 신고 필수 -

- 코로나19 확산 이후 색조 화장품의 매출액은 감소한 반면, 기초 화장품 매출액은 증가세 -

 



코로나19 확산 이후 말레이시아 화장품 시장 동향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으로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말레이시아 화장품 산업도 큰 타격을 받았다. 말레이시아 가정의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면서 말레이시아 소비자의 전반적인 소비가 줄어들었고, 화장품과 같은 일부 소비재의 판매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색조 화장품과 기초 화장품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20년 말레이시아 색조 화장품의 총 매출액은 4% 감소한 반면, 기초 화장품은 2%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말레이시아인의 외출 제한이 장기간 지속되고,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피부 트러블 발생이 잦아지면서 색조 화장품 보다는 기초 화장품과 홈 스파 제품의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마스크(mask)와 여드름(acne)을 합친 '마스크네(maskne)'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만큼,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피부 트러블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약화된 피부를 개선하고 진정시키는 제품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한 예로 현지에 진출한 L사에 따르면 작년 당사의 수면팩은 온라인 매출이 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업계관계자 A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셀프 케어가 소비자들의 관리 방식으로 부상하면서 자발적으로 스킨케어 제품을 공부하고 효과 좋은 스킨케어 브랜드를 서치하는 홈케어족이 생겨났다. 코로나19 이전에는 기초 스킨케어를 3단계로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 4단계 또는 5단계로 기초 제품 수를 늘리는 말레이시아 소비자가 늘어났다. 스킨케어에 집중하는 현지 소비자의 화장품 소비 트렌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화장품 신고제도의 이해 - 국립의약품규제기관(NPRA)

 

말레이시아는 관세명령(Customs Order 2017)에 의거하여 수입 제한 품목별로 수입요령을 명시하고 있는데, 화장품과 의약품의 경우 제품을 말레이시아로 수입하기 전에 관리기관인 국립의약품규제기관(National Pharmaceutical Regulatory Agency, NPRA)에 사전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NPRA 신고 대상 품목

· 피부용 크림, 에멀젼, 로션, 젤, 오일(손, 얼굴, 발 등)

· 마스크 팩(화학용 필링 제품 제외)

· 색조베이스(액체, 페이스트, 파우더)

· 메이크업 파우더, 목욕 후 파우더, 위생용 파우더 등

· 화장실 비누, 탈취 비누 등

· 향수, 오드 뚜왈렛, 오드 코롱

· 목욕 및 샤워용품(소금, 거품, 오일, 젤 등)

· 제모제

· 데오도란트, 발한억제제

· 헤어케어제품(헤어 틴트, 탈색제; 웨이브, 스트레이트, 픽싱 제품; 세팅 제품; 클렌징 제품(로션, 파우더, 샴푸); 컨디셔닝 제품(로션, 크림, 오일), 헤어 드레싱 제품(로션, 헤어스프레이, 포마드)

· 면도용 제품(크림, 폼, 로션 등)

· 얼굴 및 눈가 메이크업 제품, 리무버 제품

· 입술에 바르는 제품

· 치아 및 입 관리용 제품

· 네일 케어 및 시술 제품

· 외부 위생 제품

· 태닝 제품

· 일광욕 불요 태닝 제품

· 피부 미백 제품

· 주름방지/노화방지 제품

  자료: NPRA


말레이시아에서 화장품은 제약, 화장품 관리 규정 1984(Control of Drugs and Cosmetic Regulation, 1984)에 근거하여 국립의약품규제기관(NPRA)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2008년 1월 1일부터는 아세안 지역 간의 화장품 규정을 위해 아세안 화장품위원회(ASEAN Cosmetic Directive, ACC)가 규정한 아세안 화장품 지침(ASEAN Cosmetic Directive, ACD)에 따라 말레이시아내 모든 유형의 화장품은 말레이시아로 수입되기 전에 NPRA를 통한 제품 신고 절차 제도에 의하여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NPRA에 신고된 회장품이 아닐 경우 말레이시아에서 화장품을 제조, 판매, 공급, 수입 또는 소지할 수 없으므로 말레이시아에 화장품을 수입 혹은 유통하려는 기업은 반드시 사전 제품 신고를 이행해야 한다.

 

화장품 신고 절차와 제출 서류

 

화장품 신고는 반드시 말레이시아에 영구 주소지가 있고,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SSM)에 등록된 화장품 및 건강사업 분야의 현지 법인 또는 현지 파트너사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신고 접수는 온라인으로 이뤄지며, NPRA에서 운영 중인 QUEST 시스템(http://npra.moh.gov.my)을 통해 회원가입 완료 후 신고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을 진행하면 된다.  

 

현지 파트너사는 제품이 말레이시아로 수입되기 전까지의 모든 제반 작업(서류 및 증빙 자료 제출 등)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다. 현지 파트너사가 제품 신고 시에 제출할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제품명, 제품 타입, 용도 등 제품 관련 사항

 · 제조기업 또는 포장기업의 기업명과 주소 등 세부 정보 

 · 신고기업의 기업명, 주소, 유효한 연락처, 이메일 주소

 · 신고기업 대표자의 세부 정보 및 유효한 연락처

 · 수입 업체 이름 및 주소(신고기업과 별도 존재 시)

 · 제품 성분 목록(금지 성분 포함 시 비율(%) 필수 명기)

 · 권한 위임장(Letter of Authorisation), 신고서(Letter of Declaration), 계약서(Letter of Contract Manufacturing) 중 해당되는 서류

 · 제품 라벨링


NPRA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 및 자료는 영어 또는 말레이어로 표기돼 있어야 하며, 그 외의 언어인 경우에는 반드시 번역 공증해 제출해야 한다. 신고 비용은 품목당 50링깃(한화 기준 약 15,000원)으로 제출 서류를 모두 업로드한 후 결제 진행이 가능하다. 결제가 확인되면 1~3일 이내에 신고 번호(Notification Number, NOT number)가 생성되며 출력도 가능하다. 신고 후 정식 승인 처리가 되면 신고확인서(Notification Note)가 발행되며, 처리 소요기간은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도 소요된다. 제품 신고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화장품을 신고할 때 준수해야 할 성분 관련 규정 및 제품 라벨링 관련 규정, 제품 정보 파일(PIF) 관련 규정 등의 내용은 말레이시아 화장품 관리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Control of Cosmetic Products in Malaysia)에서 확인할 수 있다.

(클릭) 말레이시아 화장품 관리 가이드라인 

 
말레이시아 화장품 신고 절차 개요도

 

 자료: NPRA 화장품 관리 가이드라인

 
신고 절차 시 유의사항

 

말레이시아 내 모든 화장품은 반드시 화장품 제조지침(GMP) 또는 이에 준하는 기준에 따라 제조돼야 하며, 외국 제조업체의 경우NPRA의 요청에 따라 GMP 준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GMP 인증이나 ISO22716 인증이 없는 외국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은 신고가 제한된다.

 

수출국의 제조업체와 현지 수입업체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 독점 계약에 대한 내용을 넣지 않는다면, 최초 화장품 신고·등록 기업 외에 다른 기업도 해당 제품을 수입할 수 있다. 그러나 신고확인서는 최초로 신고한 수입업체만 발급할 수 있으며, 만약 최초 신고업체가 신고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다른 기업을 통한 현지 수입과 유통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제품 신고를 이행한 현지 기업과 독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수출업체가 요청하는 현지 기업의 병행 수입 시 신고확인서를 발급해 준다는 조항을 넣는 것이 안전하다.

 

  

자료: 말레이시아 보건부, 국립의약품규제기관(NPRA), 유로모니터, Malay Mail 등 현지언론 및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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